제2장 재해 및 안전점검
중요도★★★
1. 재해의 직접 원인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 | 물적원인(불안전한 상태) |
ㅇ 위험장소 접근 ㅇ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ㅇ 복장, 보후구의 잘못된 사용 ㅇ 기계기구의 잘못된 사용 ㅇ 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ㅇ 불안전한 속도 조작 ㅇ 위험물 취급 부주의 ㅇ 불안전한 상태 방치 ㅇ 불안전한 자세 · 동작 ㅇ 감독 및 연락 불충분 |
ㅇ 물건 자체의 결함 ㅇ 안전 방호장치의 결함 ㅇ 복장, 보호구의 결함 ㅇ 물건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ㅇ 작업환경의 결함 ㅇ 생산공정의 결함 ㅇ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
2 재해의 간접 원인
1) 기술적 원인 2) 교육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정신적 원인
5) 작업관리상 원인
기술적 원인 | ㅇ 건물 기치 설계 불량 ㅇ 구조재료의 부적합 ㅇ 생산방법의부적합 ㅇ 점검 정비 보존 불량 |
교육적 원인 | ㅇ 안전지식의 부족 ㅇ 안전수칙의 오해 ㅇ 경험훈련의 부족 ㅇ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ㅇ 유해위험작업의 교육 불충분 |
작업관리상 원인 | ㅇ 안전관리 조직 결함 ㅇ 안전수칙 미제정 ㅇ 작업준비 불충분 ㅇ 인원배치 부적당 ㅇ 작업지시 부적당 |
3.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1) 예방 가능의 원칙
-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 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 생기는 상해의 종류나 정도는 우연히 발생한다.
3) 대책 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4) 원인 연계의 원칙
- 재해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4. 재해율의 종류 및 계산
1) 연 천인율
ㅇ 근로자 1,000명 중 재해자 수 비율(1년간)
ㅇ 연 천인율 = 연간재해자수/연평균 근로자수 × 1,000
ㅇ 연천인율 = 도수율 × 2.4
2) 도수율(빈도율 F.R)
ㅇ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
ㅇ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년) 총 근로 시간 수 ×1,000,000
3) 강도율(S.R)
ㅇ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 수 비율
ㅇ 강도율 = 근로손실일 수/(년)총 근로시간수 ×1,000
ㅇ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 300(실제 근로일수)/365
5. 재해사례연구 진행 단계
전제조건 : 재해 상황의 파악
1단계 - 사실의 확인
2단계 - 문제점 발견
3단계 - 근본 문제점 결정(재해원인 결정)
4단계 - 대책 수립
6. ILO의 근로 불능 상해의 구분(상해 정도별 분류)
1) 사망
2) 영구 전 노동불능 - 신체 전체의 노동 기능 완전 상실(1~3급)
3) 영구 일부 노동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 상실(4~14급)
4) 일시 전 노동 불능: 일정기간 노동 종사 불가(휴업 상해)
5) 일시 일부 노동불능: 일정기간 일부 노동에 종사 불가(통원 상해)
6) 구급조치 상해
중요도★★
7. 안전점검의 종류
1) 정기점검(계획 점검)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일상점검)
- 매일 작업 전, 중, 후에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 변경 또는 고장 · 수리 등으로 비정기적인 특정 점검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악천후 시에도 실시함
4) 임시점검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이상 발견 시에 임시로 하는 점검
8.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예비심사 | 기계 · 기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가 유해 · 위험한 기계 · 기구· 설비 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
서면심사 |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제품심사 | ㅇ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ㅇ 개별 제품심사 ㅇ 형식별 제품심사 |
9.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유지 · 관리할 수 있을 것
3) 검사주기의 1/2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할 것
-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마다 검사
4)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중요도★
10.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실 수집
2)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3) 2차 재해의 방지
4) 사람, 기계설비, 환경의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히 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6)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태도를 갖는다.
11. 산업재해 발생 보고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보고
3)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및 전망 보고
4) 중대재해 발생시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보고
12. 산업재해 발생형태(재해 발생의 메커니즘)
1) 단순 자극형(집중형)
2) 연쇄형
3) 복합형
13. 심사종류별 심사기간
1) 예비심사 - 7일
2)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재조 한 경우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4) 개별 제품심사 - 15일
5)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
14. 안전인증의 취소
1)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 인정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 할 수 있다.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ㅇ기계 ·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ㅇ 안전인증기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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