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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필기 핵심 요약 03 (중요도★★★) 산업안전관리론 과목 - 제 2장 재해 및 안전점검

 

제2장 재해 및 안전점검

 

중요도★★★                       

 

1. 재해의 직접 원인

인적원인(불안전한 행동) 물적원인(불안전한 상태)
ㅇ 위험장소 접근
ㅇ 안전장치의 기능제거
ㅇ 복장, 보후구의 잘못된 사용
ㅇ 기계기구의 잘못된 사용
ㅇ 운전 중인 기계장치의 손질
ㅇ 불안전한 속도 조작
ㅇ 위험물 취급 부주의
ㅇ 불안전한 상태 방치
ㅇ 불안전한 자세 · 동작
ㅇ 감독 및 연락 불충분
ㅇ 물건 자체의 결함
ㅇ 안전 방호장치의 결함
ㅇ 복장, 보호구의 결함
ㅇ 물건의 배치 및 작업장소 불량
ㅇ 작업환경의 결함
ㅇ 생산공정의 결함
ㅇ 경계표시, 설비의 결함

 

2 재해의 간접 원인

1) 기술적 원인   2) 교육적 원인

3) 신체적 원인   4) 정신적 원인

5) 작업관리상 원인

기술적 원인 ㅇ 건물 기치 설계 불량
ㅇ 구조재료의 부적합
ㅇ 생산방법의부적합
ㅇ 점검 정비 보존 불량
교육적 원인 ㅇ 안전지식의 부족
ㅇ 안전수칙의 오해
ㅇ 경험훈련의 부족
ㅇ 작업방법의 교육 불충분
ㅇ 유해위험작업의 교육 불충분
작업관리상 원인 ㅇ 안전관리 조직 결함
ㅇ 안전수칙 미제정
ㅇ 작업준비 불충분
ㅇ 인원배치 부적당
ㅇ 작업지시 부적당

3.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

1) 예방 가능의 원칙

 -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2) 손실 우연의 원칙

- 사고의 결과 생기는 상해의 종류나 정도는 우연히 발생한다.

3) 대책 선정의 원칙

-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가장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4) 원인 연계의 원칙

- 재해는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4. 재해율의 종류 및 계산

1) 연 천인율

ㅇ 근로자 1,000명 중 재해자 수 비율(1년간)

ㅇ 연 천인율 = 연간재해자수/연평균 근로자수 × 1,000

ㅇ 연천인율 = 도수율 × 2.4

2) 도수율(빈도율 F.R)

ㅇ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 비율

ㅇ 도수율(빈도율) = 재해건수/(년) 총 근로 시간 수 ×1,000,000

3) 강도율(S.R)

ㅇ 1,000 근로시간당 근로손실일 수 비율

ㅇ 강도율 = 근로손실일 수/(년)총 근로시간수 ×1,000

ㅇ 근로손실일수 = 휴업일수, 요양일수, 입원일수 × 300(실제 근로일수)/365

 

5. 재해사례연구 진행 단계

전제조건 : 재해 상황의 파악

1단계 - 사실의 확인

2단계 - 문제점 발견

3단계 - 근본 문제점 결정(재해원인 결정)

4단계 - 대책 수립

 

6. ILO의 근로 불능 상해의 구분(상해 정도별 분류)

1) 사망

2) 영구 전 노동불능 - 신체 전체의 노동 기능 완전 상실(1~3급)

3) 영구 일부 노동불능 - 신체 일부의 노동 기능 상실(4~14급)

4) 일시 전 노동 불능: 일정기간 노동 종사 불가(휴업 상해)

5) 일시 일부 노동불능: 일정기간 일부 노동에 종사 불가(통원 상해)   

6) 구급조치 상해

               

중요도★★

 

7. 안전점검의 종류

1) 정기점검(계획 점검)

-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2) 수시점검(일상점검)

- 매일 작업 전, 중, 후에 실시하는 점검

3) 특별점검

-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신설 · 변경 또는 고장 · 수리 등으로 비정기적인 특정 점검

-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악천후 시에도 실시함

4) 임시점검

기계 · 기구 또는 설비의 이상 발견 시에 임시로 하는 점검

 

8.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예비심사 기계 · 기구 및 방호장치 · 보호구가 유해 · 위험한 기계 · 기구· 설비 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서면심사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기술 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제품심사 ㅇ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ㅇ 개별 제품심사
ㅇ 형식별 제품심사

9.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인정

1) 검사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2)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유지 · 관리할 수 있을 것

3) 검사주기의 1/2에 해당하는 주기마다 검사를 할 것

- 크레인 중 건설현장 외에서 사용하는 크레인의 경우 6개월마다 검사

4) 검사기준이 안전검사기준을 충족할 것                    

 

중요도★

 

10. 재해조사 시 유의사항

1) 사실 수집

2) 추측의 말은 참고로만

3) 2차 재해의 방지

4) 사람, 기계설비, 환경의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히 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6)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태도를 갖는다.

 

11. 산업재해 발생 보고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 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중대재해 발생시 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보고

3)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 및 전망 보고

4) 중대재해 발생시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보고

 

12. 산업재해 발생형태(재해 발생의 메커니즘)

1) 단순 자극형(집중형)

2) 연쇄형

3) 복합형

 

13. 심사종류별 심사기간

1) 예비심사 - 7일

2) 서면심사 - 15일(외국에서 재조 한 경우 30일)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 30일(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4) 개별 제품심사 - 15일

5) 형식별 제품심사 = 30일

 

14. 안전인증의 취소

1)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 인정기준에 맞게 개선하도록 명 할 수 있다.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ㅇ기계 ·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ㅇ 안전인증기준을 지키는지에 대한 확인을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