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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산업안전 기사/산업기사 필기 핵심요약 02(중요도 ★★ 중요도★ )

 

 

제1과목 산업안전 관리론(중요도 ★★ 핵심내용 요약)

 

제1장 안전보건 관리의 개요

[ 안전과 생산] 단원  중요도 ★★ 핵심내용

 

1. 사고 빈도 법칙

1) 하비의 3E

ㅇ 안전교육(Education)

ㅇ 안전기술(Engineering)

ㅇ 안전 독려(Enforcement)

 

 

[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 단원 중요도 ★★핵심 내용

 

2.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달 사업장에서 규정된 직무만을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

-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각각 해당 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3)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

4) 도급인인 사업주가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5)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전담하는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3.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선임

1)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에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ㅇ 제조업

ㅇ 임업

ㅇ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

2) 상시 근로자 100명 미만 중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업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다만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중 다른 업종과 비교할 경우 근로자 수 대비 산업재해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은 유해·위험 사업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사업

1) 토사석 광업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는 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의약품,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은 제외)

4)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기구는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기기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가정용 기기 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7. 노사협의체의 설치 대상

공사 금액이 1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을 말한다.

토목 공사업은 150억 원

 

8. 안전관리 규정의 작성

1)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다.

2)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안전 · 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수립 ·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2) 산업재해가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의 2배 이상인 사업장

3)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ㅇ 상시 근로자 1천 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4) 작업환경 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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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목 산업안전 관리론(중요도 핵심 내용 요약)

 

제1장 안전보건 관리의 개요

[ 안전과 생산] 단원 중요도 핵심 내용

 

1.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 측정

작업환경 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 · 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 · 평가를 말한다.

 

7. 3S

1) 단순화

2) 표준화

3) 전문화

4) 총합화 -> 4S

 

8. 안전관리 4-Cycle (P - D - C - A)

1) 계획(Plan)

2) 실시(Do)

3) 검토(Check)

4) 조치(Action)

 

 

[안전보건관리 체제 및 운용] 단원 중요도 핵심 내용

 

9. 노사협의체의 운영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10. 도급사업 시의 안전 · 보건조치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ㅇ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2일에 1회 이상 ㅇ 건설업
ㅇ 제조업
ㅇ 토사석 광업
ㅇ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ㅇ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ㅇ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 · 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ㅇ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ㅇ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1.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는 작업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