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인 노래방 업주들, 집합 금지명령 해제 촉구
오늘 서울지역의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이 집합 금지명령 해제를 촉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코인 노래방 모임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서소문 2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업주 3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업주들은 코로나 19 감염위험과 코인 노래방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는데 코인 노래방에만 집합 금지명령이 내려져 40일 넘게 영업을 못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주분들이 약 40여 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 서울시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 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나 결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코인 노래연습장은 공간이 좁고 환기 등이 어렵습니다. 또한 폐쇄적 구조이며, 무인운영 시설이 대부분이라 철저한 방역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런 위험장소를 시 당국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분명 직무유기입니다. 그렇다고 업주분들이 해당 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방역관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코인노래연습장의 주 이용층은 대부분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학교로 대거 확산시킬 수 있는 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집합 금지명령에 따라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 19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으며, 행정멸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업주분들의 상황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뻔히 보이는 위험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방역당국이 서울시의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24시간 방역관리를 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집합 금지명령의 해제를 원하는 서울시 코인 노래방 업주분들은 무조건 행정명령 해제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서울시와 방역당국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체 방역관리계획 등을 내놓은 다음 이를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조해 가면 문제를 풀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려와 이해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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